성기능 장애로 부인과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해 불화를 겪는데도 남편이 성기능 치료를 게을리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진석 판사는 지난 15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별거 중인 아내 엄OO(31)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드단19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18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 후 간헐적인 발기부전과 발기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고와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했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 등의 치료를 게을리 했고, 원고와 피고는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자주 마찰을 빚어오다가 결국 2005년 7월부터 별거해 왔다.
이진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거 등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원인은 남편이 성기능 장애를 그대로 방치해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을 한 데에 있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남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기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 이 판사는 “원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며,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기부전 치료 게을리 한 남편 이혼사유
이진석 판사 “성기능 장애 방치해 성생활 못한 잘못” 기사입력:2006-09-21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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