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OO(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고씨는 OO단체 광주지부 북구지회장. 그런데 광주선관위는 지난 5월22일 저녁 8시를 전후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광역시의원 후보자가 고씨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도단속공무원과 부정선거감시단원 등 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음식점에 들어간 이들은 공무원임을 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식탁에 놓인 음식물과 주류 등을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했다.
그러자 고씨는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빨리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부숴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다른 회원에게 “밖에 있는 군복 입은 회원들을 전부 오라고 해라”며 위협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이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고씨는 뒤따라가 “너희들 이리와, 이 OO들아, 선관위 직원이면 다냐. 이 OO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녔다.
뿐만 아니라 고씨는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던 선관위 직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까지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부정선거감시단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앞에서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욕설에 멱살잡고, 경찰관 앞에서 폭행까지 기사입력:2006-09-20 1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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