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9민사단독 정인재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이OO씨 등 2명이 채무자 전OO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OO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원고 이씨와 신씨는 전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2,7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전씨는 피고 김씨와 83년 8월부터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으나 2002년 7월 전씨가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003년 3월에는 김씨를 폭행하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급기야 2003년 6월 가출까지 했다.
이에 김씨는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전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일부에 대해 위자료 명목 등으로 김씨에게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며 이혼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전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와 관련, 정인재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재산분할자가 재산분할에 의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런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 판사는 “이 사건을 보면 전씨와 전처 김씨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2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전씨가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증여계약이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자 담보 줄어도 이혼 따른 재산분할 인정
서울서부지법 “재산분할 과대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아니다” 기사입력:2006-09-19 1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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