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A(59. 목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노562)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59)씨는 2006년 4월24일 오후 8시경 서울 현조동의 OO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7시간 가량 동태를 살핀 후 다음날 새벽 3시경 면장갑을 끼고 옥상에 설치된 파이프에 미리 소지한 연결고리를 고정시키고, 밧줄을 연결고리에 묶은 후 밧줄을 타고 아파트 2203호 창문쪽으로 내려와 집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창문을 손으로 밀어 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했을 뿐, 주거에 침입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따라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에서 밧줄 탄 절도 미수범 징역 1년6월
서울서부지법 “피해자에게 피해 없어 징역 2년형은 무거워 부당” 기사입력:2006-09-18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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