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무료’ 전환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실형

대구지법 “프로그램개발활동 크게 저해해 엄벌 필요” 기사입력:2006-09-12 02:03:23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8일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면서 수 천 만원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06고단3488)

또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심씨 등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악성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건전한 프로그램개발활동 및 창작활동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장씨는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정해진 공격력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량이 정해진 총알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게임실행 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이른바 ‘핵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05년 12월 온라인 상에 올려놨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 심씨는 장씨에게 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장씨로부터 핵프로그램을 전송 받아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유포했다.

특히 심씨와 이씨는 핵프로그램 외에도 각종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대가를 받고 회원들에게 유포했는데,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챙긴 돈은 심씨는 1억원, 이씨는 수 천 만원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곽병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온라인 게임물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영업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건전한 프로그램개발활동 및 창작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과거 별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핵프로그램’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고, 일반인들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고 실제로 이 범행으로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한 수익이 수 천 만원 내지 1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나 결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엄한 형벌로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다만 “피고인 장씨는 핵프로그램을 변형 개발해 그 악성프로그램을 대가를 받고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프로그램 유포에 관여한 부분이 일부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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