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법무부장관
이미지 확대보기김 장관은 “새 수사기구가 생기면 (검찰이) 독점권을 빼앗긴다거나 나눠먹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 동안 (검찰은) 누구에게도 수사를 안 받는 게 관습이 돼 있어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인) 차관급 이상 사건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존재만으로 검찰 독립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나아가 “공수처가 기소권 있는 것도 검토됐는데 부처 협의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면 안 된다고 해 이 부분은 협의가 됐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힘이 별로 없다. 경찰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일 뿐 (감찰) 권한이 침해되는 게 별로 없다”고 검찰의 우려를 꼬집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검사 지휘를 받는 게 유리한지 어느 쪽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에 대한 문제이지 기관이 권한 확대하는 문제나 편의만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정말 원하면 수사권을 줘야 하는데 뚜렷한 결론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예전에는 징계라는 게 정권 요구에 따르지 않아서 보복성 차원에서 이뤄지곤 했는데 요즘은 징계사실도 모두 공개되고, 그 만큼 투명해졌으니 (비리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리검사에게 퇴직금을 안 주는 방안도 법제화가 거의 다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징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