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하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기사입력:2006-09-11 17:17:03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변은 먼저 “우리는 지난달 노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통탄하면서, 국회에서 엄정한 임명동의절차를 통해 현 정권이 재임 중이나 퇴임 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변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보장받으려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수장 후보자로서 헌법위반의 상황을 초래했음은 물론, 현 정권이 코드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편법까지 동원하는데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 정권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에 관해 사전 조율한 것은 현 정권의 편법을 동원한 코드인사에 들러리 서듯이 사실상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사법기관에 대한 현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전효숙 후보자 개인과 대법원 등 최고사법기관이 현 정권의 코드인사에 굴종하고 동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된 이상, 전효숙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변은 “종전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런 상황을 야기한 현 정권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청문회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8,000 ▼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800
이더리움 3,4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6 ▲1
퀀텀 1,18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5,000 ▲17,000
이더리움 3,4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30
메탈 326 ▼1
리스크 135 ▼2
리플 1,979 ▲4
에이다 292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700
이더리움 3,45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40
리플 1,979 ▲3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