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3세 2개월 때 당한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기억을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만3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B양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2001년 8월 성주군에 있는 삼촌인 피고인 A씨의 집에서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자 거실에서 당시 만3세 3개월에 불과한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에 남성용 로션을 바르고 손을 이용해 성추행했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4년 뒤인 2005년 5월 피해자가 엄마에게 “시골에 갔을 때 택시아저씨가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더니 로션을 손에 묻혀서 잠지를 문질렀다. 택시아저씨는 거실에서 나쁜 짓을 했고, 할머니는 집에 없었다”고 말했고, 이에 B양의 엄마가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만3세의 유아였던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4년 정도 지난 후에 범행을 기억해 낸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친척들과 교류가 없었던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삼촌보다는 택시아저씨로 기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추궁당하자 돌연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3세 2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범행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잠시 양육하게 된 기회를 틈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여아 성추행 4년전 기억 증거 채택돼 삼촌 실형
대구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징역 6월” 기사입력:2006-09-11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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