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상자 4억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은 집행유예 기사입력:2006-09-10 19:01:29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4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6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최락도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4억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5년 10월부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씨는 2006년 3월 19일 김제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다.

그런데 조씨는 최씨가 김제시장 후보자 공천을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해 ‘민주당이 자금이 없어 힘들다’며 ‘4억원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최씨에게 사실상 기부행위를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2006년 4월 20일 오후 9시경 서울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지하식당에서 조씨에게 ‘약속한 현금 4억원을 준비해 왔다’고 이야기하자, 조씨는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최씨에게 건네줬다.

최씨는 지인들을 시켜 호텔 앞에 주차돼 있던 조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4억원이 들어 있는 사과상자 2박스를 실어줬고, 명목은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김제시장 공천에 대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조씨에게 4억원을 제공하면서 ‘공천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또한 현금 4억원을 사과박스에 담아서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자신들은 자리를 비운 채 차량에 싣도록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최씨는 김제시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고, 조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천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후에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천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과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특히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최씨가 공정한 경선을 거쳤어도 김제시장 민주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더라도 공천에 대한 대가로 당에 금품을 교부하는 것은 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당원은 물론 일반 선거구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후보자 추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온 정치관행은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는 민주당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민주당이 대선 빚으로 인한 열악한 자금사정 때문에 금번 지방선거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당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소하고자 기부 받은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현재 4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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