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A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8일 ‘허위사실 유포에 무죄 판결, 진흙탕 선거판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피습은 한나라당의 자작극이 아니라 테러범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라는 것이 팩트”라며 “따라서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인 만큼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어 엄히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거가 난무하지 않을 런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