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허가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포함한 것은 최악”이라며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사회 빈곤층에 있어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고 특히 남성성기의 형성수술은 세계적으로 의료적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을 것을 포함한 기준은 결혼 및 가족에 관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에 대해 끊임없이 비정상화 하며 결혼을 강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외면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지방병무청에 병적조회, 경찰관서의 전과조회,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성전환자들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 침해적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의 행위능력자일 것을 규정한 것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후퇴시키고 재판상 편의주의에 입각한 근거 없고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그러면서 “자의적이며 관행적인 재판편의주의에 입각해 ‘20세의 연령제한’을 공시하고, 20세 이하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한심한 작태는 과연 대법원이 소수자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노당은 “지난 5일 인천지법은 만28세의 성전환자 남성(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이 불가함을 인정하고, 정신과 진단서와 수술불가 진단서를 토대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며 “이렇게 성별정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사법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대법원 지침은 지난 6월 대법원의 성별정정허가 판결의 취지를 곡해하고, 후퇴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노당은 끝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개탄한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 성전환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다시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