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이우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기준 7개 사항을 담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허가신청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 2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돼야 성별정정이 허가된다.
또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수술적인 처치를 희망해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성전환수술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았어야 한다.
나아가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 밖에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이 7가지 경우에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구체적 사무처리지침을 규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신청인에게 병역 면탈 또는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에 병적조회, 경찰서에 전과조회,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이 성별정정허가결정을 한 경우 호적 성별란에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남’으로 기재된 것을 ‘여’로 정정(전환)하게 되며, 성별정정을 허가한 경우 개명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성별란에 성별정정을 함으로써 신청인과 다른 가족간의 관계가 ‘누나(언니)’ 또는 ‘형(오빠)’에서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 등으로 변경될 경우 시(구), 읍, 면장은 호적법시행규칙에 준해 직권으로 정정 및 기재하도록 했다.
성별정정, 만20세 이상 무자녀와 남자는 군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마련 기사입력:2006-09-08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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