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감전사고, 안전 소홀한 지자체 85% 책임

서울중앙지법 “도로차단 등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기사입력:2006-09-08 15:00:03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A(50)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1년 7월 15일 서울 서초동 OO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표로부터 130cm 높이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해 좌안 황반변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도로는 피고 서울시 소유의 도로로 가로등의 유지 및 관리는 조례에 의해 피고 서초구에 위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사고 전까지 3회에 걸쳐 가로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접지상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통보했고, 서초구도 서울시 소재 가로등의 약 80% 이상이 누전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누전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 접지가 연결돼 있지 않아 누전시 전기를 땅 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해 감전 위험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지표로부터 130cm 정도 높이까지 침수돼 감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도로를 차단하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가로등 자체의 안전성 결함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돼 있는데다가 당시 인적이 드문 심야이어서 그 곳을 걸어서 통과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우회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통과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이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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