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평택주민, 국가 상대 3,600만원 손배소”

“피해주민 심정 헤아려주길 바라는 마음 표현” 기사입력:2006-09-07 16:0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6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정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 13명이 “군경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먼저 “정부와 국방부가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지난 5월 4일 대추초등학교를 파괴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불이 난 우사를 진화하려는 주민들을 막고, 수도관을 손괴해 불통시키거나 마을배수로를 막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민변은 또 “대추리, 도두리 일대 논밭과 마을주변에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가시철조망이 쳐졌고, 곳곳에 군경이 초소와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철조망 너머 안쪽에는 군인들이 전경들의 방패와 3m가량 죽봉을 휴대한 채 팽성주민들이 평생을 일구어 온 들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변은 “마을 입구에는 경찰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향에 찾아온 친척들까지도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인간적 교류조차 박탈하고 있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은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주민들은 더 이상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와의 마찰을 야기하기보다는 현재 구속돼 있는 주민대표가 하루빨리 석방돼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정부와 국방부에 직접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정부가 더 이상 귀를 막고, 눈을 가리지 말고, 진심으로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총 12명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경찰들의 무분별한 검문으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한 초등학생 6명도 참여하고 있다고 민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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