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법인카드로 향응제공 의원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시의회 부의장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기사입력:2006-09-07 12:37:23
선거구민이자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직원들을 불러 놓고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제공한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시의회 법인카드로 선거구민 51명에게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원 A(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05년 11월 18일 광주 쌍촌동 소재 모 식당에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L사 소속 직원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고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 15만원을 결제했다. 이들 직원은 선거구민.

이날 A씨는 “내가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 시의원에 당선되면 꼭 의장에 나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1인당 5장씩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A씨는 다음날인 19일에도 회사 직원 28명을 같은 이유로 불러 내 같은 취지로 발언하고 시의회 법인카드로 14만 5,000원을 결제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점과 더욱이 식사비용을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부행위 상대방의 수와 기부금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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