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50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치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꾸민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절도 사실을 부인하는 용의자를 폭행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독직폭행,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OO경찰서 A(34)경장에 대해 지난 1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4월 인천시내 가정집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월 11일 피해자 B(51.여)씨를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A경장은 B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자, 피의자인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책상 위에 있던 수사기록철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허위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자백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검찰청 사건과 담당직원에게 제출까지 했다. B씨는 결국 검찰에서 억울한 사정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경장은 B씨의 고소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내고서는 마치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의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초래된 형사사법절차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잘못을 뇌우치기는커녕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다음에야 이를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인천지법 “가혹행위는 어떤 변명도 용납 못 해” 기사입력:2006-09-05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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