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이용권 돌린 시의회 부의장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기부행위와 선거가 관련성 크지 않아” 기사입력:2006-08-30 14:06:38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찜질이용권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의회 조양환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의 한 횟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OO동 위원회 위원 등 선거구민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송년회에 찾아가 찜질이용권 25장(1장당 6,000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기부행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부된 찜질이용권은 평소 판촉용으로 무료로 배부되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기도 해 실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선거에서 차점자와 3배 표차로 당선되는 등 기부행위와 선거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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