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한강을 바라볼 수 없게 됐더라도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은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만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주민 30명이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한강조망권 등의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주)부곡레저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주)부곡레저는 2003년 6월 GS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지하 3층, 지상 12∼15층 규모의 5개동 아파트를 신축했다. 이 아파트 남쪽으로 한강이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 신축으로 원고들의 아파트에서는 한강을 전혀 바라볼 수 없거나, 인근아파트의 좁은 틈 사이로 겨우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종래 누려오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천공률(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 감소하는 등 사생활이 침해됐으며,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주택일 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제한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데, 특히 원고 아파트 앞 신축부지에는 언제든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비록 현실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도 원고들이 향유하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파트주민 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가치 없다”
서울서부지법 “조망이익 향유 목적의 건축 아니다” 기사입력:2006-08-29 22:00: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98,000 | ▼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800 |
| 이더리움 | 3,45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0 |
| 리플 | 1,976 | ▲1 |
| 퀀텀 | 1,187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5,000 | ▲17,000 |
| 이더리움 | 3,46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3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79 | ▲4 |
| 에이다 | 292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9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700 |
| 이더리움 | 3,45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40 |
| 리플 | 1,979 | ▲3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