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홧김 이혼’ 막는다

내달 4일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도입 기사입력:2006-08-29 19:17:36
대구지법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9월 4일부터 도입한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

상담제도는 협의이혼 이전에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안내하는 가정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정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마친 당사자는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3주일의 숙려기간 없이 당일 또는 다음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문제, 부부의 재산분할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숙려 없는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10,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00
이더리움 3,4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
리플 1,984 ▲4
퀀텀 1,19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00,000 ▼80,000
이더리움 3,47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0
리스크 135 ▼2
리플 1,984 ▲1
에이다 295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3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200
이더리움 3,47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83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