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 때린 교사, 학생에게 위자료 줘라

서울서부지법, “체벌 방법과 정도 지나쳤다” 기사입력:2006-08-25 17:45:00
학교 수업 중 여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6민사단독 유재현 판사는 지난 22일 수업시간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뺨을 때린 서울 S여고 교사 A(36)씨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 B양(당시 고3)의 담임교사였다. A씨는 2005년 4월 25일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을 꾸짖었고, 이를 본 B양이 A씨를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B양의 눈 부위를 때려 안와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B양의 부모들은 교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과 함께 폭행사실을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 A씨는 합의하지 않았고, B양의 부모들은 폭행 혐의로 고소해 2005년 8월 29일 이 법원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2005년 12월 23일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도 B양의 부모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05년 12월 협박을 한 점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건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또한 B양과 부모들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교사 A씨도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체벌이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하고, 그 경우도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B양이 피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징계권 행사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B양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춰 보면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피해 학생인 B양에게 치료비 38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합해 438만원을 지급하고, B양의 부모들에게도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B양의 부모들이 피고에게 협박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양 부모들은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는 사건 발생 경위와 협박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8,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300
이더리움 3,47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
리플 1,980 0
퀀텀 1,19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5,000 ▼94,000
이더리움 3,4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1
리스크 136 0
리플 1,981 0
에이다 295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800
이더리움 3,47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82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