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조계 관행인 ‘떡값문화’를 정확히 알면서도 환부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는 검찰이 제식구 수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 만큼 특별검사가 재수사 할 수 있도록 시급히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검찰이 어제 발표한 ‘법조비리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떡값판사 4명과 떡값검사 1명, 떡값경찰 2명을 잡아내고서도 무혐의 처리하고,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며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는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김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전직 판사 2명과 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2명, 경정급 경찰관 2명 등 모두 5명을 일괄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장판사 4명과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검사 1명, 용돈을 받은 총경 등 경찰관 3명 등은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이날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회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잔존하고 있으며, 법조브로커는 스폰서 문화에 편승해 법조인이나 경찰관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사건청탁의 기회로 이용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관행이 돼버린 법조계 ‘떡값문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떡값문화 관행을 알고서도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는 검찰은 더 이상 제식구 수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2005년 3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제’를 시급히 도입해 법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김홍수 리스트에 등장한 판검사와 경찰은 50~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결과에 등장한 판사 6명(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1명, 무혐의 4명), 검사 4명(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2명, 무혐의 1명), 경찰 5명(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1명, 무혐의 2명, 내사중지 1명) 등 총 15명에 불과하다”며 “부실수사가 명백한 만큼, 법망을 빠져나간 떡값판사와 검사, 경찰까지 포함해 특별검사가 재수사할 수 있도록 시급히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2003년 7월 법원 말단직원 강씨는 저렴하게 호적을 정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5만원 받은 혐의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1월 검찰서기보(9급) 변씨는 유흥업소로부터 향응 100만원 및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며 “판검사라는 이유로 떡값을 받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의원은 “대법원은 이미 ‘사건청탁이 없더라도,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뇌물’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뇌물이론’을 적용해 대가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불치병”
법조비리 수사결과에 반발…특검법과 상설특검제 제출 기사입력:2006-08-24 1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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