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초과 않는 경찰관 징계 부당

인천지법 “음주운전 금지하는 직무명령 불명확” 기사입력:2006-08-24 00:23:43
음주운전 기준치 0.05%에 못 미치는 0.03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7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명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9%로 나왔으나, 피고가 직무상 음주운전금지명령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명령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정의가 알코올 성분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후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중 알코올은 반드시 음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의 섭취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에 따라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잔류할 수 있는 등 직무명령의 음주운전 금지범위 자체가 불명료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0.039%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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