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치 0.05%에 못 미치는 0.03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7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명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9%로 나왔으나, 피고가 직무상 음주운전금지명령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명령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정의가 알코올 성분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후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중 알코올은 반드시 음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의 섭취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에 따라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잔류할 수 있는 등 직무명령의 음주운전 금지범위 자체가 불명료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0.039%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기준 초과 않는 경찰관 징계 부당
인천지법 “음주운전 금지하는 직무명령 불명확” 기사입력:2006-08-24 0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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