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년생들이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천으로 둘러싸인 공장 바로 옆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초등학생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공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건물주 A씨가 아이들의 부모인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공장건물을 2003년 3월 OOO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60만원의 월세를 받기고 하고 임대했다.
그런데 피고 황씨의 아들인 황군 등 3명은 2004년 6월 5일 오후 3시경 이 사건 건물 옆의 골목길 막다른 곳에서 나뭇가지를 쌓아 놓고 성냥과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불놀이를 하다가 때마침 분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공장건물에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고 말았다.
이에 원고는 “아이들이 강풍이 부는데도 건물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나뭇가지 더미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아이들에게 실화책임법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다만 아이들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의 부모인 피고들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불과해 설사 의사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화책임법상 중과실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강풍으로 불씨가 날아가 화재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맞섰다.
나아가 “설사 아이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감독의무자는 중대한 감독상의 의무해태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만큼 피고들이 아이들에게 감독과 관련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잘못이 없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 발생 당시 초등학교 1~2학년생들에게 법률상 책임을 분별할 능력은 충분했다고 할 수 없으나, 그들의 교육정도와 평소행동 등에 비춰 의사능력이 결여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의사능력을 갖춘 황군 등의 불장난으로 인한 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군 등 3명이 불장난을 한 발화지점은 인화성이 강한 비닐천으로 덮은 창고용 가건물에서 불과 2~3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더구나 창고가 있는 지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나뭇가지 더미에 붙은 불이 가건물로 옮겨 붙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화는 황군 등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군 등은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들로 이들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황군 등의 부모이자 법정감독의무자인 피고들은 연대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화재로 소실된 건물의 화재 당시 시가는 6,100만원이며, 화재로 건물 잔해인 폐콘크리트 등의 철거 및 수거에 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화재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6,600만원”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은 발화지점과 공장과의 거리,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불장난을 한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며,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불장난으로 화재, 부모들 배상책임
대구고법 “초등생 중과실 인정…6,6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06-08-22 18:38: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88,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300 |
| 이더리움 | 3,47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리플 | 1,980 | 0 |
| 퀀텀 | 1,19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5,000 | ▼94,000 |
| 이더리움 | 3,47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4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81 | 0 |
| 에이다 | 295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6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800 |
| 이더리움 | 3,47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82 | ▲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