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부인 집행유예 "순간적 욕심…감형"

서울고법 “공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점 등” 기사입력:2006-08-22 17:07:15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서울시의원 OOO씨로부터 4억 39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몰수 4억1,901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공천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이 밝혀져 이미 사회적 명예가 치명적으로 실추됐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수감생활을 통해 충분히 속죄했으며, 현재 우울증 외에도 척추디스크 등 병세가 심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1 야당의 중진 국회의원인 김덕룡 의원의 처이자 국립의료원에서 30년간 근무 후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주스박스 등에 현금을 수회에 걸쳐 은밀히 전달받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부정한 돈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에 현재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적극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간적인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허위로 진술한 것은 남편에게 피해가 갈까 봐 염려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억 39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의원 B씨에게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초구의회 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을 2차례 역임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설 책무가 있음에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면 서초구청장 당선이 유력했던 5.31 지방선거 무렵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A씨에게 접근해 4억 3,900만원을 건넨 범행은 사실상 매관매직을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김덕룡 의원 뿐 아니라 김 의원의 보좌관과 처, 동생 등 주변 인물들까지 전방위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죄질은 피고인 A씨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 전과가 없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적극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 이 사건 제공한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징역 2년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8,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300
이더리움 3,47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
리플 1,980 0
퀀텀 1,19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5,000 ▼94,000
이더리움 3,4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1
리스크 136 0
리플 1,981 0
에이다 295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800
이더리움 3,47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82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