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경찰에 붙잡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 경북 OO면에 있는 담장이 없는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특정한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절취의 의사로 유리창문을 후래쉬로 들여다보거나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장이 없는 빌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범죄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확대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런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20대 여성을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3년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지난해 6월 가석방되고, 8․15광복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 받았다.
그런데 사면된 지 9일이 지난 8월 24일 새벽 4시경 피해자(여․22)의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를 훔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물색 위해 가스배관 타다 붙잡힌 도둑 무죄
대구지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 기사입력:2006-08-22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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