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8월 피해자 B씨가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사진 20장을 수집했다.
A씨는 피해자의 사진에 ‘걸레’ ‘창녀’라는 등의 제목 하에 전화번호, 메일주소, 나이, 사는 곳, 직업과 함께 “처음에 잘 꼬셔 두면 화끈하게 즐길 수 있음” 등의 설명 글을 달아 마치 성매매를 유인하는 듯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퇴짜 놓은 여성 36명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성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파일공유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불량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런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