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골퍼 공에 맞았다면…부상자도 40% 책임

서울고법, 공의 진로 예의주시하지 않은 과실책임 기사입력:2006-08-08 22:05:46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가 그가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캐디가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부상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를 치다 눈을 다친 A씨가 “경기보조원들이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기보조원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골프 초보자였던 원고 A씨는 2003년 4월 7일 지인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다.

사고가 난 골프장 2번 홀은 길이가 약 325m이고, 심한 오르막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홀이며, 페어웨이 중간에 방향목(공을 칠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심은 나무)이 심어져 있었다.

또한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페어웨이 잔디보다 긴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곳)는 숲이 울창한 산으로 연결돼 있어 공이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에 놓이게 되면 공을 치는 사람은 공이 자신의 발보다 높이 위치하는 상황에서 공을 쳐야 했다.

당시 김씨는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에 있는 100m 거리목(그린에서 100m 지점을 표시하는 말뚝)에서 뒤쪽으로 1m 되는 곳에 놓인 자신의 공을 쳤다.

그런데 김씨가 친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왼쪽 대각선 전방에 있던 A씨의 우측 눈에 맞았고, 그로 인해 A씨는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와 김씨 등은 골프 타수가 72타를 기준으로 100타를 넘는 골프 초보자들이었지만, 경기보조원들은 김씨가 공을 칠 때 A씨에게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경기보조원들이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기보조원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주 업무는 내장객의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내장객을 보조하면서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진행을 조절해 주는 등으로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를 칠 때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이 사건 경기보조원들은 골프 초보자인 김씨가 공을 칠 당시 A씨의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A씨가 김씨의 공이 놓은 선상 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A씨에게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해 혹시 김씨가 친 공에 맞을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관리하는 공군부대와의 고용관계나 근무방식 등에 비춰 보면 공군부대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만큼 경기보조원들은 피고용자에 해당돼 피고는 사용자로서 사고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김씨가 골프 초보자여서 그가 친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음을 예상해 김씨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의 진로를 예의 주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만큼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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