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 8월 A씨를 상대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아가타’라는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백 등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A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최모씨에게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고, 이후 2006년 4월까지 통상사용권을 허가한 사실, 이에 최씨가 인터넷판매사이트인 옥션을 통해 ‘아가타’라는 등록상표가 부착된 숄드백을 광고하고 1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가타’라는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에는 없는 숄드백이 과연 핸드백과 동일상품으로 봐 상표가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연혁적으로 핸드백은 ‘손에 들거나 팔에 늘어뜨리는 가방’의 총칭이고, 숄드백은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디자인 된 가방’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현재 백과사전 등에서도 ‘현대에는 핸드백의 변화형식으로 기다란 끈이 달려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숄드백 등 다양한 핸드백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핸드백의 휴대방법도 종래의 손이나 팔에 휴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으며, 가방 매장에서도 휴대하는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가방을 함께 진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숄드백을 반드시 핸드백과 구별되는 상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핸드백의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거래 통념상 숄드백은 핸드백과 동일한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상표법(제73조 제1항 제3호 등)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상표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특허법원 “수요자가 핸드백 종류로 인식 가능성 커” 기사입력:2006-08-04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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