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각 정당은 법조인 출신을 전진 배치시켜 전문성을 부각시켰던 상임위원회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국회법 제40조의2)이 올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제17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조항은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공동대표로 등록돼 있는 나라종합법률사무소가 대한변협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개별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국회법 제40조의2의 해석상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소속된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법무부와 나라종합법률사무소에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변협은 이어 “그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만 변호사로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인 경우’에만 한정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왜냐하면 국회법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상임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고, 법사위 소관사항이 변호사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법사위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 업무는 당연히 허용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협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은 허용돼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규제를 법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29조(겸직) 제1항 각호에서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6개의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의원이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는 점은 이론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따라서 국회법 제29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변호사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탁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인 상임위원이 할 수 없는 업무는 법사위 소관과 관련이 있는 영리행위”라며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세금부과처분 등 행정소송, 법률문서 작성 및 법률자문 등 일반 법률사무 등의 업무는 얼마든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따라서 국회법 제40조의2는 ‘법사위 소관사항’에 한정해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법사위 소속 상임위원에게 모든 변호사 업무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이런 해석원리는 비단 법제사법위원회와 변호사인 상임위원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국회 법사위원도 변호사 겸직 가능”
“법사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 못해” 기사입력:2006-08-03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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