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경쟁사 광고출연 금지 불공정하지 않다” 기사입력:2006-08-01 13:07:10
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씨가 화장품 광고모델 전속기간 중 경쟁회사의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7월 18일 화장품 회사인 엔프라니가 “광고계약이 끝나기 전 경쟁사 CF에 출연,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박시연씨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박씨와 2005년 3월 화장품TV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 6,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기간은 1년에 박씨와 소속사에 연대책임을 규정했다.

계약내용을 보면 박씨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으며, 또한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언론보도 등으로 원고의 제품 이미지나 판매 및 원고의 기업이미지, 명예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델료 배액과 광고제작비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박씨는 경쟁회사인 태평양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월 28일부터TV로 광고가 나갔다.

이에 원고는 “박씨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계약 위반인 만큼 모델료와 광고제작비 등 2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경쟁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출연 금지를 규정한 계약조항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광고주인 원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고에게 광고모델 출연 기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은 회사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화장품 회사는 광고모델의 선정 및 관리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광고출연이 금지되는 회사들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회사 광고출연 금지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출연한 경쟁회사의 광고가 TV에 방영된 것은 원고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과 계약상 박씨가 화장품 업체의 모든 제품에 광고모델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화장품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지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주장에서 감액해 2억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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