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 뒤 사체 오욕…“무기징역”

서울서부지법 “극형 마땅하나…심신미약 인정” 기사입력:2006-07-31 17:45:10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20대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살해 한 뒤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며 오욕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15일 오후 10시경 또 다시 중국인 여대생(20세)이 거주하는 하숙집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A씨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서도 놓지 않은 채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탈로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잔인한 범행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욕정을 이기 못하고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 사체를 오욕까지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사체를 오욕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강간살인의 범행 및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체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까지 저질러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조울증)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돼 심신미약의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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