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35년 산다

서울서부지법, 지난달 징역 20년 이어 15년 선고 기사입력:2006-07-31 16:57:39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0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연쇄 성폭행하며 경악케 했던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이른바 ‘마포 발바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마포 발바리는 지난 6월 29일에도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합계 징역 35년의 ‘죄 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초등학생 5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ㆍ중고차판매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 마포구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범행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초등학생 B(10)양에게 “차 의자가 고장 났는데 도와 달라”며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수법으로 5명의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범행 수법도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성폭행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실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동안 그 상처로 고통 받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에도 같은 재판부인 김윤권 부장판사는 1년 동안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해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마포 발바리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 연령은 11세부터 46세까지로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포함해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무려 19차례의 강간 내지 강도 범행을 저지른 수법은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9,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371,700 ▼200
이더리움 3,45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리플 1,981 ▲8
퀀텀 1,18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32,000 ▼106,000
이더리움 3,45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메탈 325 ▼1
리스크 134 ▼1
리플 1,980 ▲5
에이다 293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40
리플 1,982 ▲8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