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해 제출토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A씨가 “교도소의 소변채취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러나 소변채취는 교도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며, 검사대상자들이 스스로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시행돼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교정시설로 반입돼 수용자가 복용할 위험성이 있고, 수용자가 마약류를 복용할 경우 수용자의 수용목적이 근본적으로 훼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변채취를 통한 마약류 반응검사가 월 1회씩 행해진다 해도 이는 마약류 반입 및 복용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마약류 반입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변채취는 징벌 등 제재처분 없이 자발적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후, 3분 내의 짧은 시간에 시약을 떨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대상자가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해도 소변채취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내 마약사범 월 1회 소변채취는 합헌
헌법재판소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유지 위해 필요” 기사입력:2006-07-31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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