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 지자체장 사퇴 '합헌'

헌법재판소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6-07-31 13:41:01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전북 장수군수인 장모씨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3명이 “선거법 제53조 제3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직위를 이용한 선심 및 편파행정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은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소속 직원의 인사권과 주민복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시행 및 예산집행 등 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자신의 관할구역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공정한 선심행정을 할 개연성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단체장을 일반 공무원보다 ‘60일’ 먼저 사퇴하도록 한 것은 그런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런 차이로 인한 단체장의 불이익과 업무공백도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편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공백을 우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만큼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체장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나 단체장 임기 동안 공무담임 권리가 제한받기는 하나 종전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했던 것에 비해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따라서 단체장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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