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등록을 하려면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판검사들은 사실상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최종 근무지에 따라 검찰청에 근무했으면 검사 직무의 지휘 및 감독권자인 검찰총장, 법무부인 경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변협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는 (판검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검사가 비리 연루 의혹을 받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가 된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처분을 받기 이전에 발 빠르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법원과 법무부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사표를 곧바로 수리해 사실상 비리 연루 의혹 판검사들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변협으로서는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비리 연루 의혹 판검사들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변호사등록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실제로 변협이 지금까지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97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들은 재직 중 비위 사실의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협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져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이 사실상 봉쇄되는 장치가 마련되게 된다.
이럴 경우 현직 판검사들의 법조비리 방지에 상당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민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인 ‘사법 불신’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봉쇄
재직 중 비리 없음 확인서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2006-07-28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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