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양재수 가평군수 부부에게 엄벌

선거법 위반 군수는 당선무효형, 부인은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06-07-28 12:51:11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며 유권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양재수 경기 가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양 군수의 부인 A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유권자 B씨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에 대해 욕을 하는 등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B씨를 타이르기 위해 군수 관사로 불러 현금 20만원과 와인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현직 군수와 그 부인으로부터 이 같이 현금 합계 70만원과 와인을 받은 유권자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군수인 피고인은 몇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이를 엄수할 지위에 있음에도 또다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인 군수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군수의 부인인 피고인 A씨의 범행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씨에게 돈과 술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이자 출마가 예상되는 양 군수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양 군수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초한 면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경쟁후보자와 접촉하는 등 일부 과열 및 혼탁선거를 야기한 점이 엿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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