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의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 구간대에서 백분위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로 평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명문대학에 지원해 근소한 점수 차로 불합격한 A씨 등 3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05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원고들은 "수능시험 성적을 표준점수 및 백분위로 산정함에 있어 수능시험 원점수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방식을 택함으로써 원고들보다 수능시험 원점수가 낮은 수험생들과 원고들이 같은 점수로 평가받게 돼 부당하게 불합격 됐다"며 지난해 8월 백분위 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을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인 표준점수에 의하거나 영역/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인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선택형 수능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영역/과목간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 및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선택형 수능시험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백분위 점수제도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영역/과목간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방안 중에서 표준점수를 기초로 백분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산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의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거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수능 백분위 점수 산정은 적법
"재량권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06-07-2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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