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했더라도 포털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S스포츠 등 4개 언론사가 "페이지뷰를 늘려 광고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도록 방조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포털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및 연예 관련 뉴스기사와 사진을 제공하고, 또 이 기사 및 사진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3년 2월 25일부터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고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커뮤니티인 'S클럽'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고가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인 'S테마'와 회원들이 많이 찾은 뉴스기사에 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용자들이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뉴스기사 및 사진을 S테마 서비스 게시판에 무단 게재했기 때문이다.l
피고도 로봇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의 뉴스기사 및 사진을 수집해 '테마가 찾은 뉴스'서비스의 웹페이지에 기사의 제목 및 3줄 가량의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용자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사진을 클릭하면 독립된 창을 통해 해당 기사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항의했고, 피고는 2004년 6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 페이지뷰(사용자가 페이지를 본 횟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를 무단 링크시킴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뉴스기사는 단순한 사실의 보도기사에 불과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또한 '테마가 찾은 뉴스'서비스는 원고들이 뉴스기사 및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출처를 표시해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저작물 이용의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뉴스기사의 제목 및 일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어문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사진을 작은 이미지로 축소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재한 행위는 원고들의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의 뉴스기사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를 설정하면서 링크되는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면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점 등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했다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네티즌이 기사 무단 게재해도 포털사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공정한 관행에 합치돼 저작권 침해 안 돼" 기사입력:2006-07-27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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