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에게 선물 기부행위 5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죄질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06-07-26 22:16:54
고교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군수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부모들에게 선물을 전해달라며 기부행위를 한 5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 부장판사)는 26일 5·31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 50명에게 공짜 식사를 주선하고, 선물까지 증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OO군 향우회 회장인 A씨는 OO군수 후보자 B씨를 위해 2005년 9월 16일 전남 장성군 △△음식점에서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고등학교 3학년 50명에게 회식 자리를 주선한 뒤 B씨의 명함을 나눠줬다.

특히 A씨는 학생들에게 “전씨는 □□건설 대표이사인데 잘 부탁한다. 나중에 취업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해라. 선물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부모님한테 전해달라”고 말하고, 건강보조식품 50개 시가 440만원 상당을 제공했으며, 또한 식사비 일부도 부담했다.

A씨의 기부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5년 5월 15일 기아자동차 OO군 향우회 주최로 열린 군민경로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해 ‘(주)□□건설 대표이사 ◎◎◎’이라는 문구가 새긴 대형 수건 800장 시가 240만원 상당의 수건을 군민들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OO군 향우회 회장으로서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고교생들에게 회식자리를 주선해 B씨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식사비를 제공하고, 향우회 주최로 열린 군민행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B씨의 명의로 된 기념수건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아자동차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17,000 ▲373,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800
이더리움 3,46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2,001 ▲26
퀀텀 1,19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95,000 ▲475,000
이더리움 3,46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0
메탈 326 0
리스크 136 ▲1
리플 1,999 ▲24
에이다 296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0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46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50
리플 2,000 ▲24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