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다음 날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사시 16회)는 지난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요즘 (법조비리에 연루된)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임 판사는 ‘모든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요?’라는 글에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버님께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은 반대했다’며 “그래서 ‘법관의 급여를 갖고는 부모님을 모시기도 어렵고, 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임 판사는 이어 “지금도 많은 법관들의 사정이 초임 법관 때의 사정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법관들의 실정"이라며 “오직 명예와 자존심만을 먹고 사는 것이 법관의 생활”이라고 말했다.
임 판사는 “혹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소송 당사자나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고 몇 번을 생각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법관의 일상”이라며 “그래서 법관은 성직자 아닌 성직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히 친구와도 동창과도 친척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며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법관들의 실정”이라며 “법관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무능하다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임 판사는 특히 “최근 몇 명 법관때문에 ‘법관의 청렴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직과 공정,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며,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선비적인 삶, 성직자 아닌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법관들이 곤혹스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다음 날 자발적으로 자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 하고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제안했다.
임 판사는 “법관도 개인 일상이 있으므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만난 사람을 자율적으로 자진 신고하게 하면 그 떳떳함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임 판사는 이어 “물론 만난 사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뒤에 그 만남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쓰면 신고하지 않은 법관이 그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러면) 법관 스스로 만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만날 것이고, 많은 법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 국민들에게 ‘법관은 만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들게 하면 법관들의 청렴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임 판사는 또 “법관들끼리 근무하는 법원을 떠나 어떤 연고나 인연에 따른 모임에 의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학술모임을 통한 법관들과 직원들의 모임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술 모임을 활성화 되도록 해 법관들과 직원들 사이의 친교와 판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임 판사는 끝으로 “물론 이 제안은 법관 개인의 사생활을 심히 제한하는 것인 만큼 다수 법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 코트넷에 제안 기사입력:2006-07-25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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