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은 죄가 없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잘못 기소하고, 판사는 이에 유죄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김모씨는 2급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6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200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간하는 등 2001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자, 김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도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만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는 상고했고 2003년 12월 대법원도 기각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원고는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등이 허위 진술과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제대로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남편을 잘못 기소했으며, 담당판사는 무고한 남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원고와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집·조사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김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1심 법원,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담당검사의 기소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담당판사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더욱이 원고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청구도 기각된 사건에 관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해 본 법원이 이 사건 사실 여부를 김씨와 피해자가 가장 잘 알 것이므로 김씨를 소환해 신문하려고 했으나, 원고는 김씨에게 소환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본인만 출석해 ‘이 사건을 김씨와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법원에 되묻는 상황이어서 김씨의 심리적 상황이나 태도도 알 수 없다”며 “따라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남편 죄 없는데…판검사 잘못으로 징역 살아”
부산지법, 국가 상대 2,000만원 위자료 소송 낸 원고 패소 기사입력:2006-07-22 2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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