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달 20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에 추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제33조 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피의자ㆍ피고인이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