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국산 건고추 7만 6,210kg(시가 4억 4,000만원)를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추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매제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거절하지 못하고 부정의약품의 밀수행위에 가담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밀수행위를 제보해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