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에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 문제지 중 B형 영어문제엣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돼 인쇄되는 사고가 있어 이로 인해 시험 당일 1교시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그 대책으로 누락된 1문제와 중복된 10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인쇄사고와 시험장 혼란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합격자사정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2차 시험실시결정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 중 17명은 자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사고와 1교시 시험 도중 혼란으로 원고들이 실력 발휘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2교시 시험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1교시가 종료된 후 30분이 경과돼 2교시가 시작됐고, 인쇄사고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점이 고지된 상태였던 점을 보면 그 영향이 미미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 전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인쇄사고와 시험장 혼란이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자를 뽑는 1차시험의 변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해 시험 전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쇄사고와 시험장 혼란이 실력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결정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 17명에 대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1교시 시험장 혼란으로 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점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에 인해 원고들이 과락 없이 합격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며 “인쇄사고와 혼란이 없었다면 과락을 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불합격처분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