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경력 공개 여부 실태 조사 기사입력:2006-07-05 19:13:39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조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 선임시 필요한 주요한 판단근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대한변협이 2006년 2월 현재 집계한 변호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징계권을 갖게 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9명의 변호사가 법조비리 등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이르게 된 법조비리 사유는 불성실변론, 성공보수 선수령, 승소금 횡령,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먼저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웹사이트에서는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도 없으며,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내용도 전혀 없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웹사이트에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각 주의 변호사회 웹사이트는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두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또 변호사단체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소한 개별적 요청을 통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징계정보 요청을 접수하면 1개월이 지나서야 회신해 주거나, 일부 지방변호사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징계정보를 확인해 주지 않아 변호사단체로부터 징계정보를 얻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확인해 선임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별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징계정보가 확인 가능하다면 법률소비자들은 비리를 범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조비리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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