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의 기출문제를 빼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합143)
또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B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시험관리팀 담당자이고, 피고인 B씨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장.
그런데 A씨는 B씨로부터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빼내 주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자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외부 유출이 금지된 기출 문제지를 복사해 주고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B씨의 해기사면허시험학원의 학원생들에게 유출하기로 공모한 뒤 기출 문제지를 몰래 복사해 전달하고, B씨는 이를 컴퓨터로 편집해 학원수강생들에게 열람시킴으로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직원인 피고인 A씨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점과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기출문제의 보안담당자임에도 오히려 유출에 가담한 수뢰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특히 부당이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접근해 적극적으로 뇌물제공 의사를 표시하면서 범죄를 야기한 증뢰자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함으로써,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을 재확인하고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경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 받고 시험 기출문제 유출한 공무원 중형
부산지법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경종” 기사입력:2006-07-05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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