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월 30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도창리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2005두14363)에서 원고측인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육군 모부대는 19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33만㎡(9만9824평) 크기의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2001년 8월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던 것. 이에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이 실시될 경우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지 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시행돼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럴 경우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어서 이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방부 ‘강원 도창리 박격포 훈련장’ 사용 중지 기사입력:2006-07-05 0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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