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정위는 2006년 2월 24일 MS의 끼워 팔기를 통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324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했다.
이에 MS는 2006년 4월 17일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MS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
이번 집행정지의 주된 쟁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되지 않을 경우 MS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취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본 시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영했다.
또한, 향후 MS가 본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는 경우 적극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서울고법 “MS 집행정지 신청, 이유 없다” 기각 기사입력:2006-07-04 2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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