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대법 “무죄 판결한 원심은 위법 없다” 기사입력:2006-06-30 16:57:42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자신의 공보특보이던 김윤수 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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