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대법 “세무대리 난이도, 노력정도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2006-06-22 22:35:47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190명이 “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4다59393)에서 “약정된 보수액의 75%로 감액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A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A회사 직원 약 2만 5000명은 불복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해 2000년 7월 피고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대리보수금은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처리과정 및 난이도, 세무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적극적 제안에 의해 세무대리가 이뤄졌고, 피고에게 세무대를 맡기지 않은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세액을 환급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약정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의 보수액을 약정보수액의 75%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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